운전면허 취소. 정지 시 이의신청 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됩니다.
행정처분 감경 자격기준
운전이 가족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감경제외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행정심판에 의한구제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해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날부터 9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과한 다툼을 적정하게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적발 후 진행상황
경찰조사 ≫검찰송치 ≫벌금형의 구약식기소 ≫운전면허반납≫ 40일 임시면허증교부≫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송달 ≫임시면허만료되는 다음날부터 1년간 결격기간시작.

© Daniel_B_photos,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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